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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무기계약직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개선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2-21 21:15:27 수정 2015-12-21 21:15:27 조회수 1

전남도의회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됩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한 달에 2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의회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10시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한 달에 30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인정받는
전남도청 무기계약직 직원과 달리 수 십 년
동안 20시간만 인정받아 차별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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