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이
5톤 이상에서 올해부터 4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의무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전남도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2천4백여 척이 늘어나
전체 어선 2만 7천3백여 척의 18%인
4천9백여 척이 될 전망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 수와 선원 임금 등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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