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천일염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율이었던 천일염 생산시기를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천일염 생산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원산지 둔갑행위 가담, 천일염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산자는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