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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국외연수 관련 조례 '형식적' 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1-13 21:15:30 수정 2016-01-13 21:15:30 조회수 1

전남도의원 국외연수 관련 조례가 형식적으로
제정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여행 성격이 강했던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연수와 사례연구 중심으로 바꾼다며
최근 '도의원 공무여행에 관한 규칙'을
'공무국외활동'으로 명칭을 바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내용은
의원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품위손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기존 규칙과
달라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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