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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입력 2016-02-04 08:20:31 수정 2016-02-04 08:20:31 조회수 2

해남군이 도로변과 건물벽,전신주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줍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벽보는 크기에 따라
한 장에 2백 원에서 3백 원,전단은 2백 원이
지급되며 지정게시판이나 아파트단지내
광고물,행정용이나 선거용 광고물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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