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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입력 2016-02-12 18:15:38 수정 2016-02-12 18:15:38 조회수 2

4.13 국회의원선거 60일 전인
내일(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됩니다.

참석이 제한되는 정치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와 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이고 선거사무소 등
선거대책기구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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