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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사파리아일랜드, 토지 경작 사용료 첫 부과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2-15 18:15:42 수정 2016-02-15 18:15:42 조회수 2

사업이 무산된 뒤 경작행위가 이뤄졌던
신안군 도초도 사파리아일랜드 부지에
토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안군은 다음 달 초까지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가운데 실제 44개 농가가 경작을 하는
4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토지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적용한 사용료를
처음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사파리아일랜드 부지의
경작행위를 착공 전까지 무상으로 허용해
토지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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