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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낙지잡이 금어기 설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2-25 21:12:43 수정 2016-02-25 21:12:43 조회수 1

낙지잡이 금어기를 지정하는
수산지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낙지의 산란기인 매년 6월 1일부터
한달 동안 통발과 맨손, 연승어업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낙지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탄도만 2백 헥타르 갯벌에서 5월부터 7월까지
낙지잡이를 금지해왔던 지침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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