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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선거구 예비후보자 오는 13일까지 변경 등록

입력 2016-03-04 21:10:29 수정 2016-03-04 21:10:29 조회수 2

개정된 선거법이 어제(3일) 날짜로
시행됨에 따라 바뀐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는
오는 13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요청할 수 있고
선거구역의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미 발송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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