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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입력 2016-03-08 10:09:08 수정 2016-03-08 10:09:08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올해 확대된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들에 대해 허가제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된
허가 대상은 소 일곱 마리, 돼지 예순 마리,
오리 2백 마리, 닭 천 마리 이상이고
오는 6월까지 신규는 24시간,
사육 경력 3년 이상은 8시간의 허가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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