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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중국어선 몰수*폐선 조치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3-10 08:13:45 수정 2016-03-10 08:13:45 조회수 2

지난해 한국과 중국이 서명한 불법어업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한*중 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불법 조업
어선을 몰수해 폐선조치합니다.

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는 운반선이 지정된 장소를
통과하는 지를 감시해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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