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법과 자재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턴키공사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됐던 심의위원회에
50%를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했고
특정 공법, 자재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자재별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정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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