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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어선 초단파무선통신 설치기한 연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5-14 08:18:12 수정 2016-05-14 08:18:12 조회수 1


5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파 무선전화와 위치발신 시스템
의무설치 기한이 최장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초단파 무선전화와 위치발신 시스템은
조난 등 사고 발생시 선박의 위치가
자동으로 발신되는 방식으로 신속한
위치파악과 대응을 지원하는 통신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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