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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보장",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6-08 08:17:23 수정 2016-06-08 08:17:23 조회수 2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예산 배정일로부터
계산해 조사기간을 보장하고, 인양과정 감독,
인양 이후 선체 정밀조사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와 정의당에
소속된 128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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