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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금어기 홍보 강화..강력한 단속 예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6-09 21:12:22 수정 2016-06-09 21:12:22 조회수 1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낙지 어민 등을 상대로 낙지 금어기
홍보활동을 한 뒤 21일부터 낙지 포획과
판매, 보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낙지를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수산당국은 "금어기가 시작된 뒤 판매되는
낙지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6월 21일 이전에
포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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