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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공천 헌금' 제공한 60대 징역형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6-22 21:12:28 수정 2016-06-22 21:12:28 조회수 1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측으로
모두 3억5천만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창당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재판 결과를 보고
박 의원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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