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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고누락 사무장 등 4명 고발

입력 2016-07-04 08:16:53 수정 2016-07-04 08:16:53 조회수 2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회계 보고에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직후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게 되자
선거사무원 수당 2천8백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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