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7일부터 21일 동안
멸치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가 촘촘한 어망 사용
여부와 조업금지기간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변형 어구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리단은 "멸치를 주로 잡는 안강망과
선망 등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지역과
업종별로 분쟁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