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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폭염 대비 노인 보호대책 강화

입력 2016-07-14 08:16:38 수정 2016-07-14 08:16:38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최근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면서폭염 대비 노인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폭염 기간 활동 일수를 한 달에 10일에서
7일로 줄이거나
활동 시간을 하루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단축하고
8월에는 아예 사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폭염 특보 때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노인생활시설 사업자에게는 입소자 외출자제와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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