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과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농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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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6-07-14 10:11:27 수정 2016-07-14 10:11:27 조회수 2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과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농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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