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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하천*교량*농로, 법정시설로 관리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7-26 08:16:22 수정 2016-07-26 08:16:22 조회수 2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촌지역 소규모 교량과
마을 진입로, 농로 등이 법정시설로
관리됩니다.

오늘(25)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전남에서는 소규모하천 천5백여 곳을
비롯해 모두 만천7백여 곳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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