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938건 1억7천여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고
다음달까지 기한내 납부하지않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방침입니다.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어업면허와 방문판매업,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 광고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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