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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

입력 2016-07-28 08:16:05 수정 2016-07-28 08:16:05 조회수 2


전남소방본부와 보해양조, 농협은행 등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알리는
홍보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따라 농협은 내년 2월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보해양조는 잎새주 2백만 병 출시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내용을 홍보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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