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고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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