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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여객선 공영제 부분적 시행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8-16 21:10:34 수정 2016-08-16 21:10:34 조회수 2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불발돼
여객선 공영제가 무산됐지만,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낙도보조항로에서 공영제를
시행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후 여객선 63척의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여객 전용 여객선의 최고
선령을 30년으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25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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