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의 비용 기준이
원안대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농수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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