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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단속

입력 2016-10-05 08:14:20 수정 2016-10-05 08:14:20 조회수 1


전라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나서는 단속 대상은
어구 초과 부설과 허가 외 어구사용,
어린 물고기 같은 불법 어획물 운반과
판매행위 등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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