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주가 지정해왔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앞으로는
자치단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조례 일부가 바뀝니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명부를 작성하는 등
공개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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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6-12-05 08:12:32 수정 2016-12-05 08:12:32 조회수 1
그동안 건축주가 지정해왔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앞으로는
자치단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조례 일부가 바뀝니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명부를 작성하는 등
공개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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