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요양병원 환자 전원조치 관련 법규 허술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1-16 21:06:28 수정 2017-01-16 21:06:28 조회수 1


명도소송으로 인해 요양병원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환자 전원조치 관련 법규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서 요양병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허가 취소 등의 상황에서
환자 전원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