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 유예와
압류 처분,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하는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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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7-01-17 21:06:31 수정 2017-01-17 21:06:31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 유예와
압류 처분,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하는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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