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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턴기업, 수도권 중심 세제혜택 안 돼"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2-13 21:05:28 수정 2017-02-13 21:05:28 조회수 1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세제와 금융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에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수도권까지 확대했으며,
이 때문에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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