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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비자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3-10 08:09:35 수정 2017-03-10 08:09:35 조회수 1


전남도의회 권 욱 부의장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자 책무규정을
추가하고 피해구제절차를 명시한 소비자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허위광고나 선전 등 사업자의
금지 책무를 추가했고, 전라남도와 소비자,
소비자단체가 필요성을 느끼면 상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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