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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민 벼 상경투쟁 교통방해혐의 '무죄'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4-03 08:19:29 수정 2017-04-03 08:19:29 조회수 1


지난 2013년 벼를 싣고 상경투쟁에 나섰다
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됐던 농민들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대법원의 판결은 농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상경시위로 기소된 농민 30여명도
모두 무죄를 받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농민회는
"경찰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집회를 막아선 경찰 전원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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