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 '선 보고'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미 공문을 통해
선체에 대한 현상 변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어떠한 물품들도 모두 선체조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상 처벌규정을 들며
"추후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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