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습니다.
40톤급 저인망어선인 이들 중국어선은
오늘 새벽 5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60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지않은 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1킬로미터가량 침범해
멸치 천4백40킬로그램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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