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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절차 진행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5-15 18:13:55 수정 2017-05-15 18:13:55 조회수 2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 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의 해석에 이견을
보이면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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