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전남도의회가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이후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313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와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등 12건의 조례가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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