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향세'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 대통령의 공약의 뒷받침에 나섰고,
수도권 주민의 연소득세액의 10%를 지정한
자치단체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재수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개정안도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백만 원까지 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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