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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공사에 쓴다더니..이상한 협조 요청(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05 21:15:25 수정 2018-03-05 21:15:25 조회수 1

◀ANC▶
이번에 적발된 토석 채취장 가운데 한 곳의
허가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확인됩니다.

공공 목적에만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일반 공사현장에도
토석을 팔 수 있도록 허가가 변경됐습니다.

이례적인 허가에 이어 변경 허가를 받기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자체에 두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지난 2015년 말 완공된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목포항 등에서 나온 준설토를 쌓아두기 위해
3년 9개월 걸려 만든 곳입니다.

(S/U)초기 공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13년 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해남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C/G]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에 필요하다며
토석 채취장 허가가 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여서 일반 허가가
불가능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 허가를 받았습니다.[반투명-토석채취장 허가.2013.4~2015.12/공익사업 예외규정 적용 ]

그런데 허가가 난지 6개월 뒤 목포지방해양
수산청이 다시 협조 공문을 해남군에 보냅니다.

C/G]토석 채취량이 두 배 가량 더 필요하다며 해당 토취장의 허가 변경을 해달라는 겁니다.
[90만 세곱미터-157만 세제곱미터]

◀INT▶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공무원
"우리가 정해서 한 건 아니고 시공사에서 감리단 통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공사에 사석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해남군에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던 거죠."


허가는 변경됐고,이때부터 업체 측은 준설토
투기장 외에 레미콘 업체 등 일반 사업장에도 골재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INT▶토석채취장 관계자
"저희가 골재 취재 판매업을 시작할 때부터는
아무데나 판매해도 상관없죠. 변경허가 받고는
일반업체로도 팔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차례 회사 이름을 바꾼 이 업체는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끝난 뒤 채취량이 남아
2년 간 허가 기간을 연장했고,
올해 또다시 2번째 허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맘대로
불법 채취까지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업체측은 적법하다고 해명했지만, 이해하기 힘든 구석은 남아있습니다.

◀INT▶해남군 담당공무원
"그런 케이스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에 공사를, 재허가를 하도록 공공목적
변경을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물량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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