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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전남권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부 지역농협 문제점 집중보도,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역의 한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서별 할당량까지 정해져
일부 직원들은 가족까지 정당에 가입했다고
밝혔지만, 농협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한 농협 직원의 온라인 뱅킹 내역입니다.
C/G1]매달 25일, 모 정당의 당비가 꼬박 꼬박
빠져나갔습니다.
*농협 직원 A씨 당비 납부 내역
[2016년 11월 25일 000당당비 1000원
2017년 10월 25일 000당당비 100원]
C/G2] 같은 농협의 또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직원 B씨 당비 납부 내역
[2017년 6월 26일 000당당비 1000원]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농협 측이 거절하는 직원들에게까지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해
당원에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INT▶00농협 직원
"이걸 왜 우리가 하는거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팀장한테) 저 직원 받아오라고...(기자:무슨 당이었습니까?) 000당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없던 외근 직원의 경우
직원 2명이 당원 가입 서류를 챙겨서 돌며
가입을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C/G]정당 가입 강요는 지난해 말에도 있었으며,
부서별 할당량까지 정해지는 바람에
가족까지 강제로 당원에 가입한 직원도
있습니다.
◀INT▶00농협 직원
"(농협) 본점에서 갖다놨다고 하는데 본점에서
이런 걸 함부로 안하거든요. 무조건 1번(조합장)이 시켜야 하거든요."
농협 측과 조합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INT▶00농협 관계자
"정당 가입을 하라고 우리가 (가입 서류를)갖고
다니면서 써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C/G]정당법 제 42조에는
'강제 입당을 금지하고, 농협법 제7조에는
농협이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남의 한 농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농협중앙회는 MBC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양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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