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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극빈층 교통비,위문금 압류 못해

입력 2018-12-02 21:07:59 수정 2018-12-02 21:07:59 조회수 4


앞으로는 일선 시군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과 교통비 등
각종 추가 지원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안 공포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되지 않지만 시군 조례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은
일반 급여로 분류돼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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