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주도형
방식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지역주도형 전국 청년일자리는
올해 만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게되고
5,60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도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운영중인 노인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가자가 부족하면 노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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