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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