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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 지자체 권한 강화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2-01 21:06:20 수정 2019-02-01 21:06:20 조회수 5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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