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행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과제로 정하고,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 도입등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민안전의 날인
다음 달 16일 이전에 차선 도색과
표지판 설치를 마치고,
주민 신고제와 안전신고 포상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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