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이 가능해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왔으나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시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친 끝에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재산권 인정과
담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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