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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요미수' 혐의 장흥군의원 징역 2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5-18 21:14:31 수정 2020-05-18 21:14:31 조회수 12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흥군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장흥지원에서 열린 장흥군의회 A의원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A의원은 장흥군의 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3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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