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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곳곳에서 씽씽..사고나면 고객만 책임?(R)

입력 2020-12-16 21:15:20 수정 2020-12-16 21:15:20 조회수 1

◀ANC▶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잦아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굼뜨기만 합니다.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안수 기자입니다.



◀END▶



도심 속 인도 한켠, 여러 대의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행법상 별도 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그뿐.



맘대로 장소를 정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U 이처럼 길거리에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고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SYN▶ 지자체 교통행정과

"킥보드 공유업체요? 우리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저희가 접수를 한 것을 못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가 갖추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SYN▶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보험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해요. (기기 결함 없이) 고객이 다른 차 사고 냈을 경우에는 그건 (보험) 적용이 안되겠죠."



◀SYN▶ A 보험회사 관계자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따로 없어요. 전동킥보드는 보험 혜택을 못 받으세요"



다행히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이용 가능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원동기 면허소지와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보험 의무 가입 여부는

변한게 없어 사고 발생시 보장 책임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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