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함께 공표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뢰자와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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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2-04-14 20:50:13 수정 2022-04-14 20:50:13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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