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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1월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 신청

서일영 기자 입력 2023-10-26 21:04:02 수정 2023-10-26 21:04:02 조회수 10

신안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안군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 1,108건과 구획어업 260건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수산민원팀에 

1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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