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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공직자 11일까지 사퇴.. 의정보고회 금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1-09 21:08:12 수정 2024-01-09 21:08:12 조회수 10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11일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광주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 상근임원

등은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단,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 국회의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고회, 집회 등에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으며

오는 11일부터 출판기념회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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